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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번에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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