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통과된 인프라 건설 법안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제도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제안된 법안 초안은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시설 법안에는 거래소와 기타 거래 당사자에게 새로운 정보보고 요구사항을 적용,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280억 달러(32조2196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브로커(분산형 거래소 및 P2P)는 수정된 정보보고 체제에 따라 거래내역과 거래자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사항에는 암호화로 보호된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치의 모든 디지털 표창 및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법안 요록에는 가상화폐가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의 하위 섹션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법안에 정식으로 포함되고 그에 따른 규제와 세금부과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이사는 “법안 초안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많은 개인이 거래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프트웨어, 월렛 개발자,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 다중서명 서비스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 DAO 토큰 보유자 및 잠재적인 채굴자까지 가상화폐 관련 모든 당사자가 망라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빠르면 27일(현지시간) 시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자나 거래소는 물론 관련인 모두가 신고의 대상이 되고, 법률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미 행정부(국세청)가 정식 자산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어 제도화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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