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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에 따르면,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선진·신흥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인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재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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