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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남 - 뉴스

국회 “코인, 공직자도 신고하고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만들라”

by 차분남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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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가상화폐도 일반 재산처럼 보유현황을 신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국회는 아울러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폐지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입조처는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며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입조처는 “부실 가상자산의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이 있지만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상장폐지하면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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