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 트래블 룰이란?
-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입출금 정보를 기록하는 것
- 코인금융실명제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시행
📌 시행이유
- 불법자금 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 방지
- 공정한 세금 부과 등
📌 변화되는 부분
- 해외거래소 -> 국내거래소 송금(기존과 동일)
- 국내거래소 -> 해외거래소 송금(거래소에서 허가해준 해외거래소에 한해 전송 가능)
- 1회 한화 기준 100만원 이상의 코인 전송 시 추가 신원인증 필요
- 국내 거래소에서 미허가 거래소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소(업비트, 빗썸 등) → 허가 거래소(바이낸스, FTX 등) → 미허가 거래소(개인지갑 등)
📌 허가 해외거래소
- 빗썸 = Coinbase, Kraken, Coincheck, FTX, Bybit, Gemini, Binance, Phemex, Bitfront 등 일부 해외거래소 출금 허용
- 코인원 = Binance, FTX, MEXC, Huobi 등 일부 해외거래소 출금 허용
- 업비트 = 국내 거래소만 허용(향후 허용 해외거래소 리스트 발표 준비중)
※ 자세한 사항은 각 거래소 공지사항 확인
📌 트래블 룰 부작용 예상
- 거래소 이동 간에만 입출금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여 진행하던 선물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 있음
- 거래소 간의 자산 이동이 줄어들며 잡코인 가두리 펌핑이 많아질 수 있음
- ICOㆍIDOㆍ커뮤니티수익(스팀잇)ㆍ디파이ㆍ시파이ㆍP2EㆍDEXㆍDAOㆍ브릿지스왑ㆍNFT민팅 등 레이어3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 전송 경로는 추적 불가
📌 핵심요약
- 국내거래소를 통해 현물거래만 하시는분들은 트래블 룰 시행 이후에도 변화되는게 없습니다.
- 현물거래 이외 선물거래, ICOㆍIDOㆍNFT 등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된 거래소 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지만, 1회 100만원 이상 전송 시 추가신원인증이 필요합니다.
- 현물거래 이외 선물거래, ICOㆍIDOㆍNFT 등을 하시는 분들 중 허가되지 않은 거래소 사용 시 허가된 거래소로 우회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지고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듯 합니다. 또한, 미리 우회할 허가 거래소 계정생성을 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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